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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04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05-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등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점자 및 수어 활용, 보조공학기기 사용 등 교수ㆍ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부터 장기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전문 교원은 대부분 시각ㆍ청각장애특수학교에 소속되어 있어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각ㆍ청각장애 학생들은 장애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 받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ㆍ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일반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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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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