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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83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3-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비혼 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진학ㆍ취업에 따른 독립 등으로 인해 1인 가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2024년 1인 가구 800만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러한 인구ㆍ가구 구조의 변화는 주거 수요의 질적 전환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2016년 전체 가구의 27.9%였던 1인 가구가 2024년에는 36.1%를 차지하는 등 더 이상 예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보편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음. 그런데 현행법상 주거종합계획 및 실태조사는 이러한 가구 특성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주거 면적, 안전ㆍ고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1인 가구는 여러 연령대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 빈곤의 양상과 정책 소요가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점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이에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의 수요 예측과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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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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