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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1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9-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소음ㆍ진동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dB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인구가 밀집된 일부 지역에서는 소음ㆍ진동이 현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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