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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8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3-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편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으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 적자를 사유로 인구감소지역 내 위치한 우체국을 2인 관서 체제로 운영하는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우편ㆍ예금ㆍ보험 등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함. 특히 별정우체국은 우편취급국과 달리 우편업무와 함께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등 금융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 각 업무를 전담할 2인의 실무 전문인력과 감독 및 경영을 총괄하는 별정우체국장을 포함한 3인 관서 운영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공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신중성ㆍ투명성ㆍ효율성을 도모하고, 1인 결정 체계에 따른 잠재적 위험 해소 및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체국 기본인력의 3인 관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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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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