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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31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4-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처음으로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고 관련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협조 요청 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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