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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6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6-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건축물의 규모나 석면자재의 손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안전관리 인력 지정 기준을 두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이나 취약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긴급 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안전용품의 구비 의무가 부재하고,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야외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필수 안전 용품 구비를 의무화하며, 안전관리인은 구비된 안전용품의 정기적 확인 및 석면 비산 우려가 발생시 즉각적인 방지 조치 등을 취하도록 의무화 함. 또한 학교등의 옥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초기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석면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0조 및 제4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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