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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0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3-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체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과 대비체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ㆍ대비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4, 제23조의5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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