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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0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경우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공관과의 물리적 거리나 투표방법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재외선거인의 투표환경은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감염병을 사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공관이 폐쇄되어 투표 자체를 할 수 없기도 하였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김(안 제49조제1항). 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재외거소투표 여부를 적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2항제6호 및 제218조의5제2항제6호 신설, 제218조의8제2항 및 제218조의9제2항 신설). 다. 재외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기표식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안 제218조의18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마. 그 밖에 국내의 거소투표에 준하여 재외거소투표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정비함(안 제218조의21제1항, 제218조의23제1항, 제218조의25제4항 신설, 제242조제1항제2호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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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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