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1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5-02-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연구 인력이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공지능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ㆍ바이오 등의 산업은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을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 및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3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2명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교흥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소병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건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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