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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1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2-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연구 인력이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공지능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ㆍ바이오 등의 산업은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을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 및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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