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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98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9-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해당 연금의 60%에 해당하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재혼을 하더라도 그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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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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