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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2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신고자가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업ㆍ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치폐기물이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여 2024년까지 총 122만톤에 달하고 있어,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용보관량 이상의 폐기물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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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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