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6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03-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중앙 뿐 아니라 시ㆍ도,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 모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중앙’ 선관위 이외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음 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최근 채용비리 등 논란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 통제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