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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4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4-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면허 및 진료, 연수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사로 하여금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안락사는 수의사들이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안락사는 수의사의 정체성과 주요 방어기제를 무력화하고 불안과 긴장을 야기할 수 있음. 지난 3년간 경기도 내에서만 총 1만 5천여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이 안락사 되었고, 안락사 업무가 일부 수의사들에게 집중되면서 이를 진행하는 수의사들의 트라우마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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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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