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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7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6-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타 문화산업들의 경우 대부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매출액을 회복하거나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가 있는 반면, 영화산업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매출액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영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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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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