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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4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2-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란죄와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그 형사재판이 지연될 경우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안정성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최근 일부 세력이 최근 형사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악용해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내란 및 외환에 관한 범죄는 그 특성상 국가 위기 상황과 직결되며, 이러한 사안에서 재판정지 제도를 악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헌정질서 유지에 중대한 허점을 만드는 것임. 특히 위헌심판이 장기화될 경우 책임 규명과 법적 판단이 늦어져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게 됨. 이에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여 재판 지연을 차단하고, 이와 관련된 위헌심판 사건은 1개월 이내에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내란 및 외환 범죄에 대한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 헌정질서 보호, 절차 악용의 예방하고자 함(안 제42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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