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5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사격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격술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수렵행위는 총기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렵면허시험에 사격술에 대한 검증 과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렵면허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의무화하여 사격술 미흡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