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93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1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해야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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