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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7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09-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ㆍ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현행법령상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기관ㆍ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은 미흡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ㆍ보건조치 등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그 위반ㆍ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벌점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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