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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6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8-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하여 버스 이용에 불쾌감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 및 영상물 시청에 대한 법정 제재가 없어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승객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감을 초래할 때도 처벌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여객의 준수 사항에 버스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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