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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760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09-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된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필요시 특정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 수렴을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성이 고도하게 요구되는 위해성 평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현행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권한의 위임 대상이 되는 소속 기관의 명칭이 나열되어 있으나, 소속 기관의 명칭은 대통령령(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법률에는 소속 기관의 명칭을 나열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관명 변경 시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게 되는 행정적 비효율을 보완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의 근거를 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보전원’을 법률에 따른 권한의 업무 위탁 대상 기관에 추가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해성 평가 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나. 법에 따른 권한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환경부 소속 기관명을 삭제하고 ‘소속기관의 장’으로 수정함(안 제48조제1항).
다. 법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함(안 제48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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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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