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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92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8-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와 배우자가 없이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장애인에 대하여 연 2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5월 기준 114.09로 무려 60% 넘게 상승했으나 해당 추가공제 금액은 `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추가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제51조(추가공제)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등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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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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