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09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10-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 등의 명칭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참전유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여 지역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