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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709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6-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이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국가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분야를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의 지원 정책 등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되지 않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6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226명 · 80%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55명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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