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9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11-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3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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