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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0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3-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한시적인 규정으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임.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감면 기간 및 한도의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여 영구화하고, 감면기간을 2년 확대하며, 감면한도도 연 3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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