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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79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7-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 현장에서 카고크레인 등은 실질적인 건설공사의 핵심 장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대여업자들이 부도와 도산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또한,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발주처와 원수급인이 법적 근거 없이 자체 규정을 통해 건설기계의 연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연령 이상의 조종기사에 대해 현장 출입을 관행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숙련 인력의 손실과 기술 단절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카고크레인 등 실질적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여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와 지급보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장비의 연식이나 기사의 연령이 아닌 ‘성능 및 안전 기준’과 ‘건강ㆍ운전 적성 검사’ 등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조종사의 실질적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8조의3, 제68조의5, 제68조의6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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