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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69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3-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현행 법령에 따라 주택 또는 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보증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미상환할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고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 등 절차를 거쳐 대위변제금을 회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의 구상금 증가(2023년 781억원 → 2025년 3,974억원)에 비해 회수금액은 경매절차 지연으로 증가가 더디고(2023년 113억원 → 2025년 451억원), 구상금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미반환하고 그 합계가 2억이 넘는 악성 임대인의 구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8.4%(3,974억원 중 1,922억원)에 이르는 상황임. 이에 공사가 조속한 구상금 회수를 위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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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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