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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9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3-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어린이를 유아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여하며, 유치원 입학 대상을 유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 입학 대상인 유아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외국인 아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아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및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유아의 정의에 포함하여 이주배경유아의 교육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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