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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88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5-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 중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군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재난 대응 등 공공목적으로 관리전환 받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새로운 감항증명(항공기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함. 현실적으로 군에서 사용하던 외국산 항공기는 군사보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설계과정 검사가 곤란하여 퇴역 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국가기관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ㆍ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ㆍ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받기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2항, 제20조제8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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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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