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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5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3-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가 교육과정과 수업 진도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각장애를 비롯한 장애학생의 경우에 이는 점자·확대 교재 등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형태를 말함. 그러나 점자·확대 교재 등의 제작이 지연되어 학생들에게 당장의 수업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점역한 분권 형태로 보급되는 등 제때 이용할 수 없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 파일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KS 표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게 의무가 없어 실제로는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비장애인용 교재에 포함된 도표나 삽화 등을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로 변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출판사에서 변환하지 않은 채 제공함에 따라 교재 제작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정확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가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 파일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국가 수준의 표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하고,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교과용 대체자료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 교육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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