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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39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4-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시설이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명 또는 기간이 지난 의료기록 폐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의 기준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제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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