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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77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10-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업체가 불법촬영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직장, 학교,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추가적인 유포와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더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직업ㆍ학교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51조의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제24조제2항 위반행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5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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