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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5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4-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됨에 따라, 선출된 문민 권력에 반하는 군부 쿠데타뿐만 아니라, 선출된 문민 권력의 위헌적 명령에 의해 군이 동원되는 친위 쿠데타를 사전에 예방하고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수명자의 명령 복종의 의무와 발령자의 법규에 반하는 명령 금지에 관한 의무만 있는 반면,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군인의 헌법 의식 내면화를 도모하고 위헌ㆍ위법적 명령을 구분할 분별력을 함양하며,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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