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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05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건설현장의 상황과 빠른 기술발달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해서 5년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급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근로조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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