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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2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7-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 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을 운영 중임.
그런데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보세판매장과는 달리 구입 횟수에 제한을 두어 연도별 6회까지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한은 2002년 개점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지속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법」상의 타 보세판매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변국인 중국의 하이난, 일본의 오키나와 등 주요 관광지들은 내국인 면세점에서 구매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해외여행 소비를 국내 여행으로 전환하고, 내수 경기 진작과 침체된 제주도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정면세점의 구입 횟수 제한을 해소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121조의13제6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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