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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84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6-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조치 시 경찰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어 경찰관 및 경찰관서의 인지가 어려움. 또한 스토킹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개선할 기회가 없음. 이에 잠정조치 통지 대상에 경찰관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행위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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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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