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9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8-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노선버스 정류소에는 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 운행정보를 안내하는 단말기(이하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존재하며, 마을버스 정류소의 경우 그 설치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관리상태 또한 부실한 상황임. 특히, 마을버스 운행지역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또는 언덕이나 협소하고 복잡한 도시공간인 곳이 많아 버스운행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및 운용현황 등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노선버스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