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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5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7-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보수체계가 경찰공무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승급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실정임. 순경급에서 경장급까지의 승급이 최소 15년이 소요되는 등 일반적인 공무원 승진 체계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필요하며, 경위급까지는 약 3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청원경찰 제도는 단일 직급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현장 지휘체계의 혼란이 발생하여 업무 수행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체계 개편 및 대외직명 신설을 통해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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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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