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4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11-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회전반에서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음.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교원 또한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의 확립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