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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15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5-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자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 중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신속히 하급심에 환송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선거기간 중 공판절차가 지속되는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선거기간 동안 국가 공권력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 또한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안 제11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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