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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7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03-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와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어,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공유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가 만연하면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공유하는 행위 등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유기 동물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유기한 경우 맹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행위 등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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