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5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5-09-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선임 비서관 및 비서관 등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가 낮아,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한편, 입법부에서 경험을 축적한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좌직원이 더 큰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현행 보좌직원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7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6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강선영국민의힘공동발의
권성동국민의힘공동발의김미애국민의힘공동발의김석기국민의힘공동발의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김위상국민의힘공동발의김은혜국민의힘공동발의김정재국민의힘공동발의박성민국민의힘공동발의박성훈국민의힘공동발의박수민국민의힘공동발의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백종헌국민의힘공동발의서일준국민의힘공동발의서지영국민의힘공동발의성일종국민의힘공동발의신동욱국민의힘공동발의신성범국민의힘공동발의안철수국민의힘공동발의우재준국민의힘공동발의윤한홍국민의힘공동발의이달희국민의힘공동발의임이자국민의힘공동발의장동혁국민의힘공동발의정연욱국민의힘공동발의조정훈국민의힘공동발의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주진우국민의힘공동발의최수진국민의힘공동발의최은석국민의힘공동발의한기호국민의힘공동발의한지아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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