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1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 심사관 또는 특허심판원 심판관을 법원 공무원으로 임용해 법관의 이해와 판단을 보조하는 기술심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 분쟁의 양상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 일부 분야의 경우 기술이 고도로 첨단화되어 재판부를 보조하는 현 수준으로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적절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하여 기술심리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