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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77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12-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과 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과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상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지된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면서, 심의 대상 행위 및 시설에 고압가스ㆍ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제조ㆍ충전ㆍ저장시설, 폐기물 수집ㆍ보관ㆍ처분장소, 총포ㆍ화약류 제조소 및 저장소, 감염병 격리소,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게임물시설, 무도장, 경마장, 사행행위영업,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업, 단란ㆍ유흥주점영업, 숙박업,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 카지노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제9조제14호부터 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32호). 그러나 봉안시설이 상기 열거된 시설에 비추어 특별히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야 할 유해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절대적으로 설치가 금지된 시설로 지정하였음. 그러나 종교시설 내 설치된 봉안시설은 종교의 자유와 결합된 고인에 대한 추모공간이자 교육환경 측면에서도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화적ㆍ철학적 성찰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상대보호구역의 예외 규정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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