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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6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7-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복권수익금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별표 제12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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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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