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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9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9-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ㆍ압력ㆍ금품수수 등 일반적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나 친족 채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희망자의 자녀를 우선ㆍ특별 채용하도록 요구하면서 ‘고용세습’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공정한 경쟁으로 일자리를 얻으려는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기업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친족 채용 강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ㆍ제4호 및 제4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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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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