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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4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발의일
2026-01-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조달 수단의 확보가 필수적임. 현행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매각대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금 등 기존 세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수입 변동성이 크고,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대응과 녹색전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녹색국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의 목적성을 강화하고 민간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존 재원에 더해 새로운 재원 조달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에 녹색국채를 추가하고, 녹색국채 발행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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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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