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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68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1-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총회는 조합장 직권 또는 조합원 및 대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총회는 조합장만이 소집 가능함.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의 사임, 해임,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장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조합장이 따르지 않는 경우 총회 소집이 사실상 어려워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사가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사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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