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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04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5-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더 빠르고, 더 나아가 지역소멸 위기까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9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있는데, 이 중 군단위 지자체가 72개고,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51곳 중 군 단위 지자체 50곳, 읍면동은 1,173개에 이르고, 소멸 위험 진입 지역 26곳이 군에 해당하며, 읍면동은 77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은 대다수가 농어촌지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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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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