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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09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9-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과 업무 부담 또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와의 접촉 및 다양한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상해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상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해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가입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다만, 해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복리후생을 처우개선의 주요 요소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수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로 인한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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